거리가 멀어서 면접을 망설이셨나요?
먼 지역 구직활동, 교통비를 지원받으세요! (광역구직활동비)
광역구직활동비란?
원거리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
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의 소개 등으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,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.
광역구직활동비 지급조건 FAQ
1. 어느 정도 멀어야 받을 수 있나요?
•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지역까지의 직선거리가 50km 이상이어야 합니다. 고용센터 담당자가 거리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2. KTX나 비행기를 타도 지원되나요?
• 교통비는 실비 지원이 원칙이며, 기차는 무궁화호, 버스는 일반/우등고속, 항공/선박은 일반석 운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 KTX 이용 시 무궁화호 요금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3. 개인적으로 알아본 면접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• 아니요, 개인적으로 알아본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고용센터 담당자의 소개(알선)나 조언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원칙적인 지급 대상입니다.
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절차
신청절차 1
"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원거리(50km 이상) 사업장에 대한 구직활동을 소개받거나 조언을 구합니다."
신청절차 2
"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면접 등 구직활동을 수행하고, 교통비 영수증과 면접확인서 등을 반드시 챙깁니다."
신청절차 3
"구직활동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'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'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"
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시 필수서류 안내
신청 기한(14일)이 짧으므로 구직활동 후 즉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1. 광역 구직 활동비 청구서
•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
2. 구직활동 증명 서류
• 사업체명, 면접일, 담당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면접확인서, 채용공고문 등
3. 교통비 영수증
• 실제 사용한 대중교통(버스, 기차 등)의 원본 영수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