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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제공자(배달, 대리운전, 보험설계자등) 자격요건

배달, 대리운전,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이신가요?

특고/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자격요건 확인하기

조건 1.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기간

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

특수고용직/노무제공자로서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, 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(피보험단위기간)이 총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 (※ 예술인 9개월과 다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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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2. 실업 사유 (소득감소 포함)

1.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또한, 계약 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소득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• 신청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감소했거나, 신청 직전 12개월 소득이 전년 대비 20% 이상 감소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3. 제가 원해서 계약을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?

•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계약을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. 질병,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

신청절차 1

"사업주가 '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'를 했는지 확인합니다. (이직확인서 불필요)"

신청절차 2

"워크넷(work.go.kr)에 구직등록을 하고,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."

신청절차 3

"소득 감소 등 실업 상태 조건이 충족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."

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

예술인 및 일반 근로자와 조건이 다르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1. 총 가입기간 12개월 충족

• 이직 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확인

2. 비자발적 실업 사유

• 계약만료, 소득감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

3. 재취업 의사 및 활동

• 새로운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